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D에게,
가. 피고 B는 경기도 광주시 G 임야 201㎡ 중 1/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D, E, F으로부터 증여를 받음에 있어 피고 B, C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 대신 자신들의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들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들은 명의수탁자로서 자신들이 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한 재산세 등 비용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재산세 등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설사 피고들이 재산세 등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상대로 별도로 그 비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법률상신의칙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는, ① 피고 D에게 경기도 광주시 G 임야 201㎡ 중 1/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4. 19. 접수 제2605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② 피고 E에게 경기도 광주시 G 임야 201㎡ 중 1/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4. 19. 접수 제26054호로 마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