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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7고단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8』

1. 2017. 1. 2.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0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평택시 지산동 하이웨이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0 미터를 운행하였다.

2. 2017. 2. 22.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교보생명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특구로 3번 길 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920』 피고인은 2017. 3. 30. 00:05 경 평택시 서정동 더 샵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세경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7. 1. 2.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2. 22.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