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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8 2013고단1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2:5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재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으나, 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