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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1고정43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6.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A동 506호 소재 동거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숨자 그 곳 침실에 있던 피해자의 서류가방을 가져간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감도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2. 6. 이전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그 무렵 F 주식회사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2011. 2. 6. 04: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방에 들어간 사이 침실에 있던 삼성넷북, 지갑, 통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서류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 ③ 피해자는 2011. 2. 6. 오후 위 회사 창고에서 위 서류가방을 발견하였는데 그 안에 내용물을 살펴본 후 당시 같이 있던 E에게 이 사건 인감도장이 없어졌다고 말한 사실, ④ 피해자가 그 다음날인 2011. 2. 7. 인감변경신고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서류가방을 가져간 후 이 사건 인감도장만을 꺼내어 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