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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4노71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장에 CCTV, 강철문 등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적발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실제 업주임에도 J을 명의상 업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