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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1.14 2013가합3906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4. 11.자 임시총회에서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출자총액을 변경하기로 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과수(배)의 고품질 생산 및 가공판매업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7. 11. 17.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로서, 2012. 4. 11. 기준으로 피고의 출자 총 좌수 36,762좌(1좌당 금액 : 10,000원) 중 원고 A는 12,600좌(34.27%), 원고 B은 2,958좌(8.05%)를 소유하고 있다.

나. 임시총회 결의 및 추가 출자 1) 피고는 2012. 4. 11. 원고들 등이 불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출석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15,748좌(157,480,000원)를 증자하고, 그에 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대표자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임시총회를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하고, 위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2)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진행된 출자절차에서 피고의 총 조합원 10인 중 7인이 추가로 출자하였고, 원고들 및 D는 출자에서 배제되었다.

위 출자 후 원고 A의 지분율은 24%로, 원고 B의 지분율은 5.63%로 감소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규정 피고의 정관 중 총회의 소집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아산시 E에 둔다.

제5조(공고방법) 본 조합법인의 공고는 본 조합법인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다

(단 게시판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권리)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8. 조합원은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갖는다.

제39조(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월례회의,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0조(총회의 소집)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