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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I, J에게 ‘ 마늘 유통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남는다.

1억 원을 투자 하면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매일 310만 원씩 40회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마늘 유통업을 한 적이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유사 수신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위와 같은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후 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마저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형편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I,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26. 경 합계 1억 원 (I 투자액 : 7,000만 원, J 투자액 : 3,000만 원), 같은 해

9. 22. 경 합계 1억 원 (I 투자액 : 3,000만 원, J 투자액 : 7,000만 원) 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 유사 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마늘 유통 사업에 투자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와 같이 I, J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들 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수입하는 등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