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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2 2017노2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계 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계원이 모두 모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 원심의 ‘19 일 계 ’를 말함 )를 시작하였고, 첫 계 불입금부터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던 사실, ② 그러한 이유로 2014. 12. 처음으로 계 금을 수령하기로 한 피고인조차 계 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고, 그 다음 순번인 L도 2015. 1. 이 아닌 2015. 2. 경에서야 계 금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계가 깨질 때 (2015. 11. 19. )까지 약속된 계 금을 온전히 수령한 계원은 없는 사실, ③ 피고인은 본인이 납입해야 할 계 불입금을 한 차례도 불입하지 않은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계 외에 7일 계( 매 월 7일 계 금 수령, 25 구좌) 도 운영했는데, 위 각 계의 계 불입금과 계 금을 자신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 받거나 출금했으며, 위 계좌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의 금원을 입출금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 각 계 별로 구분하기 위해 장부를 만들어 표시를 해 두기는 했지만 이 사건 계와 다른 내역의 돈이 입출금 될 경우 정확한 구분은 어려웠다’ 고 진술했던 사실, ⑤ 피고인이 운영하던 7일 계는 계원들 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계 불입금이 약 3,500만 원에 이르러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의 계 불입금을 7일 계의 계 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할 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