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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0 2013가합35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04,79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8.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한다)에게 C의 연대보증하에 전주시 완산구 D 외 3필지 소재 ‘완산구 E병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1. 12. 19.부터 2012. 9. 30.까지, 공사대금은 4,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B은 2012.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2. 4. 20.부터 2012. 10. 30.까지, 공사대금은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29. 원고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공사대금 517,000,000원 중 기성금액 4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한 잔여 공사대금 107,000,000원을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받은 후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하던 중에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 부분에 관한 설계가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고(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9. 30.경 이 사건 설계변경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이 사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은 84,604,792원이다.

구분 계약 설계도면 내용 변경도면에 의한 시공 장비 및 위생기구 물탱크 SMC 1대 (비보온, 시수용 108톤) SMC 1대 (보온, 시수용 30톤), 콘크리트조 1대, 정수용 67톤 펌프 급탕 순환펌프 4대 급탕 순환펌프 6대 난방 순환펌프 2대 난방 순환펌프 4대 배기휀 57대 68대 전기방열기 벽걸이형 54대 벽걸이형 10대 (코일난방기로 변경) 위생기구 398조 574조 기계실 배관 난방 신관만 공급 신관과 구관 모두 공급 급수 신관만 시수 공급 신관과 구관 모두 공급 급탕 신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