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6 2015고정82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D에서, 위 사이트 커뮤니티 ‘카툰/유머’ 게시판에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의 회원이 피해자 F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사진과 글을 무단으로 캡쳐하여 게시하면서 “세월호 사고를 단원고에서 기획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같은 날 20:57경 “병시인 ”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경솔하게 댓글을 게시하였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댓글을 삭제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