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2. 5. 8.경 구리시 C에서 D로부터 E, F에 대한 고소장 작성 등의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은 후 2012. 6. 21.경 D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후 2012. 9. 6.에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2. 10. 16.경 D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2012. 12. 20.에 같은 방법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3. 1. 17.경 D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합계 1,550만 원을 받고 수사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가. 2012. 5. 23.자 3,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2. 5. 23. 구리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인지대 2,0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료를 합하여 3,200만 원을 주면, E,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지대 및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7. 5.자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세금체납액이 3억 원에 이르고 사인간의 채무도 7,0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7. 5. 구리시 I에 있는 J농원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500만 원권 1장과 현금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