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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251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485만 원을 지급하고 15일마다 65만 원씩을 1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7명의 거래상대방에게 합계 1억 5,445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485만 원을 지급하고 15일마다 65만 원씩을 10회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는 연 139%의 이자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원리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7명의 거래상대방에게 합계 1억 5,445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발췌, 지불각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자별 대부 이자율 계산), 수사보고(초과 수수 이자 계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