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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55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최고위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5:35경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시위나 행진이 신고되어 있지 않음에도 같은 날 17:53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양방향 12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12. 28. 16:5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종합, 정보상황보고

1. 옥외집회신고서

1. 사진자료,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