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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3노27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쌍방(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 금액은 4만 원 정도로 경미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