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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3 2018가단1015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공동하여 12,276,599원 중 3,682,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8. 1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7. 2. 20. 공인중개사 D, E의 공동중개로 소외 C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F건물 제2층 G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4,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시에, 1차중도금 3,000만 원은 2017. 2. 28.에, 2차중도금 3,600만 원은 2017. 3. 22.에, 잔금 6,700만 원은 2017. 3. 27.에 각 지불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D, E으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확인설명서 중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란의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및 “벽면 및 도배 상태”항목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표시된 부분은 없었다.

다. 원고는 예정보다 조금 이른 2017. 3. 23.까지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로 이사하기 전에 싱크대를 보수하고 도배를 하는 과정에서 거실(부엌 포함)의 바닥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후 이사를 하면서도 거실, 안방, 작은방(2개)에 가구를 놓기 위해 가구의 받침대 부분을 나무조각 등으로 덧대어야 할 정도로 바닥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입주 직후 안방과 작은방(2개)의 방문이 저절로 닫히거나 열리는 현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하 이를 편의상 ‘이 사건 하자’라 한다). 마.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그 귀책사유로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D, E과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