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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4.27 2011고단4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0. 5. 17:00경 대전 중구 C에서 피해자 D가 회사에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신발장에 숨겨 놓은 현관 출입문 열쇠를 찾아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점, 시가 5만 원 상당의 원피스 1점, 시가 3만 원 상당의 벨트 1점과 서랍장 위에 놓여진 100원짜리 동전 등 2,95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등 합계 232,95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양형조사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첨부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동종전과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시기, 범행수법 및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