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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노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안전 의식 없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