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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18:4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신가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E 9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23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약 10분가량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