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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31 2017가단105447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10,000원 및 그중 45,500,000원에 대하여 2006. 4. 30.부터 2007. 5.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ㅇ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80649호로 계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5. 28.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을 변제하되, 2007. 6. 30.부터 2013. 2. 28.까지 매달 말일에 1,000,000원씩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한 번이라도 어기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차후 변제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원) 및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45,500,000원에 대하여 2006. 4. 30.부터 2007.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7. 6. 26. 확정되었다. ㅇ

그 후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합계 17,49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1,510,000원(=69,000,000원 - 17,490,000원)과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45,500,000원에 대하여 2006. 4. 30.부터 2007.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7. 11.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ㅇ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한 돈이 17,99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 위에서 인정한 17,49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ㅇ

다음으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