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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8 2015가합1034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 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 및 토지 등의 수용재결 등 (1)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라 한다)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C 일반산업단지](6차)의 공동시행을 위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고, 경기도지사는 위 사업을 각 경기도 고시 D(2013. 4. 8.), E(2013. 9. 10.), F(2014. 6. 5.), G(2014. 7. 17.)로 고시하였다.

(2)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는 피고들과 사이에, ① 피고 A가 소유하던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② 위 각 부동산에 현존하고 있는, 피고 A가 소유하던 별지2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 피고 B가 소유하던 별지3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 ③ 피고 B가 소유하던, 별지1 부동산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위 각 부동산에 현존하고 있는 별지4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가격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3) 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7. 27. ‘사업시행자인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가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수용하고,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 4, 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과 위 (2)항 기재 각 지장물 등을 이전하게 하며, 피고 A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254,292,000원,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907,015,630원으로 하고, 수용(이전)개시일은 2015. 9. 10.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4) 김포골드밸리는 위 (3)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