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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03 2015고단3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신관 5병동 복도에서 환자와 간호사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D과 의사인 피해자 E이 같은 달 18.경 피고인의 딸을 응급진료하였으나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몰아붙인 후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몰아붙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모습이 녹화된 CCTV 자료 사진 첨부) 및 첨부된 CCTV 화면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