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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7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23: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종로3가역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역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순찰차로 귀가 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과 시비를 하고, 경위 D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 새끼야, 누구 맘대로 사진을 찍냐,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경위 D의 근무복 외근 조끼를 잡고 3-4회 앞뒤로 흔들어 옆구리 부분이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벌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