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88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760,494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채무자 B에 대하여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