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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1787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선정당사자 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14일이 지난 ”2016. 7. 13.부터"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원고 선정당사자 와 선정자들의 퇴직일이 2016. 7. 8.임에 비추어 "2016. 7. 23."의 오기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