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유권 규약 1966년 국제연합 (UN )에서 채택한 ‘ 시민적 ㆍ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다.
이하 ‘ 자유권 규약’ 이라고만 한다.
제 18조와 헌법 제 19 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훈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군 또는 병무청과 같은 군 산하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이와 전혀 무관한 순수 민간 대체 복무제도가 없는 현재의 병역의무 제도 하에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7. 10. 25. 경 거제시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4.까지 51 사단에 입영하라’ 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입법자에게 입법 형성권이 있는 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법 하에서 피고 인의 병역법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3.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고서 입 영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훈련이 수반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지 전반적이고 무조건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