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20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말 05:00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E”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같은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F(58세)과 G 등 동료기사 5,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조합이 잘못 되었다. 일을 안 한다. 일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하자 회사의 감사인 피고인이 갑자기 “이 새끼”라며 테이블을 뒤 엎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진료의뢰서, 진료비계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