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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19가단5207564

손해배상(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15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25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 원고 회사들’ 이라고 한다) 의 소속 기자들과 원고 H, I, J, K, L는 청와대사진 기자단으로 활동하였는데, P 일자 판문점에서 개최된 ‘Q( 이하 ‘ 제 1차 회담’ 이라고 한다) ’에 ‘ 한국 공동사진 기자단’ 이라는 이름의 공 동취재단으로 참여하여 제 1차 회담 당일의 모습 등을 직접 취재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나. 피고 M은 피고 주식회사 O(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이고, 피고 회사는 출판제조 및 인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92. 3. 30. 설립되어 약 30년 간 영위하여 온 법인( 이하 피고 회사와 피고 M을 ‘ 피고 회사 측’ 이라고 한다) 이며, 피고 N는 2018. 7. 경 피고 회사와 인세계약 등을 체결한 뒤 2018. 7. 경 ‘R’ 이라는 제목의 책( 이하 ‘ 이 사건 책’ 이라고 한다) 을 엮고 쓴 사람으로, 제 1차 회담 당시 언론 사인 주식회사 S 소속의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T 소속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 측이 2018. 6. 경 기획하고 피고 N에게 의뢰하여 2018. 7. 25. 경 출판된 이 사건 책은, ‘1 부 - U, 2부 - V, 3부 - W, 4부 - X’으로 구성되었는데, 시간 순서에 따라 각 사건을 취재한 사진들과 이에 대한 피고 N의 간략한 설명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들 소속 기자들과 원고 H, I, J, K, L가 제 1차 회담 당일을 취재하며 찍은 사진들 중 68 장( 이하 ‘ 이 사건 사진들’ 이라고 한다) 이 전체 348 쪽 중 합계 66 쪽에 게재되어 있다.

라.

피고 N는, 청와대 홈페이지 (www .president .go .kr, 이하 ‘ 제 1 사이트 ’라고 한다) 또는 ‘Y’ 사이트 (Z, 이하 제 2 사이트 ‘라고 한다)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