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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8.19 2014나344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D가 2010. 8. 19. 피고 E...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D 및 G의 관계 피고 C와 피고 D는 자매지간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G는 피고 D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 1) G와 피고 D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0. 1. 20. G와 피고 D 측 소유인 L 부동산과 피고 회사 소유인 안동시 H 지상 ‘P’ 및 그 대지(이하 ‘P 부동산’이라 한다

)를 교환하기로 하되 각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P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44억 3,000만 원 등 대금 합계 4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P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대금 : 44억 5,000만 원 계약금 : 2,000만 원(계약 시에 지급) 잔금 : 44억 3,000만 원(2010. 2. 20. 지급)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0. 2. 20.로 한다. 특약사항 ① 잔금 중 30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한다. ⑦ 매매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방법(매수인의 법인화, 법인양도 등)에 대하여 추후 별도 협의한다. 2) 원고는 2010. 4. 29. G와 사이에 G로부터 김해시 I 답 1,152㎡, J 답 168㎡, K 답 50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위 I, J 양 지상 L 건물 전부(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명의로 G의 명의만이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