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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08 2017가합24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18. 피고 C으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월 400만 원(연 16%), 지연이자 월 2%(연 24%), 변제기 2007. 5. 18.로 정해 차용하면서, 분할납입금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를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다음날인 2005. 5. 19. 피고 C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함)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12. 15.자로 다시 피고 C으로부터 4억 원을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이자 월 2%(연 24%)로 정해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차용증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다음날인 2009.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는 피고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2010. 6. 7. 피고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3. 6. 27. 조카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는 2013년 8월경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채권양도 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고 B는 2014년 4월경 위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했다가 2015년 11월경 다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 B는 2015년 12월경 경매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