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09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18. 10. 23. 매각대금 411,2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6. 부동산인도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E)에 기해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피고들이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는 주식회사 F가 아니라 피고들이라며 제3자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