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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나1873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3. 1. 30.부터 2003. 7. 12.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았고, 최종거래일인 2003. 7. 12. 기준으로 남아있는 의류대금이 2,325,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2009하단449호, 2009하면450호로, 피고 C은 2009하단450, 2009하면451호로 각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3. 5. 위 법원으로부터 각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의류대금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인 2003년경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의류대금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의류대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