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3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당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21:10 경 위 장소 약 20평 규모에 청소년 실 없이 객실 5개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에게 노래 연습장 이용료를 받고 노래 연습장 업소를 운영하면서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9호, 제 29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