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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6노2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차용금 명목 6억 원 편취의 점( 공소사실 제 1 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돈을 빌려 주면 월 1% 의 이자와 함께 1년 내에 갚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 받은 것일 뿐이며 차용을 위하여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설령 위 6억 원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의 재무 상태나 사업 상황 등에 비추어 투자원 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원금 및 월 1% 의 수익금 반환을 약정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상가 편취의 점( 공소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익산시 P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매수함에 있어 사실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매매대금 2억 원을 실제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한다) 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