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배상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도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2021. 2. 22. “ 원심은 부인 사건이었으나 항소에 이르러 모든 혐의 인정합니다.
”라고 기재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은 같은 달 23.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하고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한다고 진술하였다). 3.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