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1 2020가단56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25,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1. 2.부터 2019.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46,010,000원 및 퇴직금 7,815,366원, 합계 53,825,3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