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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 02. 06. 선고 2013구합10120 판결

명의신탁이 아니라 인수과정에서 기여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심판2012광5007(2012.12.31)

제목

명의신탁이 아니라 인수과정에서 기여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

요지

근질권을 설정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족분에 대하여 여전히 상환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당좌수표에 배서하는 등 인수대금 마련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이 아니라 인수과정에서 기여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516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10,556

OOOO

임II

6,700

김CC

10,400

OOOO

김DD

7,280

OOOO

박JJ

6,900

정EE

7,280

OOOO

이KK

6,700

김FF

2,184

OOOO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주주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소외 회사의 실제 소유자인 참가인이 원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 10,55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3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가 제1호증의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김BB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는데 기여한 대가로 김BB의 배

우자인 원고가 받은 것으로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

이다.

2) 원고는 참가인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식

의 거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김BB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

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로서, 원고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서 정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참가인에게는 조

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설령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인

수대금을 약 86억 원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인수대금은

40억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길GG는 주식회사 포스코에 철강 제품을 납품하는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MMM

(이하 'MMM'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자녀의 사망, 배우자와 본인의 병환 등

으로 회사 경영에 몰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07년 말경부터 김BB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자문 업무와 매각자문 업무를 맡겼다.

2) 길GG는 2009년경 김BB에게 소외 회사와 MMM을 150억 원 정도에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김BB는 길GG에게 참가인을 소개해 주

었다.

3) 김BB는 길GG에게 참가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수대금을 100억 원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였고, 길GG는 김BB의 거듭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인수대금을

100억 원으로 낮춰주었다. 또한, 김BB는 길GG에게 참가인의 자금 사정으로 우선

소외 회사를 55억 원에 인수하고 추후 소외 회사를 통하여 MMM을 45억 원에 인수

하는 방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길GG는 김BB의 제안을 수락하는 대

신 소외 회사에 관하여 통상 M&A; 과정에서 실시하는 기업실사를 하지 않고 인수해가

라고 하였다.

4) 원고, 김BB, 참가인 등은 2009. 8. 27. 길GG 등과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

72,800주(지분율 70%, 그 중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수는 10,556주)를

3,490,08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길

GG로부터 소외 회사의 나머지 주식 31,200주(지분율 30%)를 1,999,920,000원에 양수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당시 참가인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20억 원 정도였던 관계로 참가인은 김경

회가 소개해준 주식회사 NNN와 NNN 기업구조조정 2호 조합(이하 통틀어

'NNN'라 한다)으로부터 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인수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6) 이에 참가인은 2009. 9. 2. NNN에게 소외 회사 주식 합계 31,200주를 20억 원

에 매도하기로 하되 2009. 11. 30.에 참가인이 NNN로부터 위 주식을 22억 4,000만

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동시에 참가인의 위 재매수를 담

보하기 위하여 김BB는 NNN에게 김BB 보유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주었

다. 한편 위 근질권 설정 계약서에는 근질권자인 NNN의 권리실행으로 NNN가 수령

한 금액이 근질권 실행에 관한 비용 및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부족할 경우 근질권

설정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여전히 상환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소외 회사 인수대금 합계 54억 9천만 원 중 19억 9천만 원은 참가인과 참가인

의 배우자인 김수영이 수표로 지급하였고, 20억 원은 NNN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지

급되었으며, 15억 원은 참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소프트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지급되었다. 한편 김BB는 위 당좌수표에 배서하였다.

8) 김BB는 2009. 9. 3.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참가인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9) 이후 참가인은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한 결과 당초 27억 원으로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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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합의금의 지급

1) 참가인은 원고, 김BB가 아래 2항 이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하여 원고, 김BB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한다.

제2조 원고, 김BB의 의무

1) 원고, 김BB는 참가인과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 그리고 NNN 등에 대하

여 이건 합의 이후 어떠한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 고발, 고소를 하지 않으며, 위에서 열거한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한 관련 기관에의 진정이나 제보, 이의제기 혹은 제3자에게 관련 정

보의 구두 또는 서면제공 등 일체의 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조 주식의 이전

1) 원고, 김BB 명의로 되어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전량은 참가인 명의로 이전하며 원고, 김경

회는 향후 동 회사의 주식에 대해 어떠한 권리주장 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었던 길GG의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42억 원인 것을 확인하고, 길GG에게 우발채무의

증가를 이유로 인수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길GG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참가인

이 지급하였던 당좌수표는 그 지급이 중지되었다.

10) 김BB가 2009. 12.경 참가인을 상대로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김BB와 참가인 사

이에 소외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11) 소외 회사는 2009. 12. 28.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BB를 사내이사에서 해임

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12) 원고와 김BB는 2010. 12. 23.경 참가인, NNN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과 김

BB 보유 주식을 참가인에게 4,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

의'라고 한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갑가 제3, 5 내지 10, 15, 18,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

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

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약정은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

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

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명의신탁재산의 증

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 여부의 증명책임은

증여세 부과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

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 김BB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 : 원고, 김BB와 참가인은 업무와 관련

해서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할 뿐, 소외 회사 전체 주식의 20%(원고의 배우자 김BB 지

분 포함) 정도를 명의신탁할 정도의 특별한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다. 반면 이 사건

계약상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김CC은 참가인의 배우자, 김DD은 참가인의 동생,

정EE, 김FF은 참가인의 직원으로 참가인이 믿고 명의신탁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

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소외 회사 인수에 관한 김BB의 기여 : 피고는 원고, 김BB가 소외 회사

주식 인수대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

다고 주장한다. 비록 원고, 김BB가 현금으로 소외 회사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BB는 길GG에게 참가인을 소개해 주고, 길GG와 협상을 통하여 길GG가

최초 제시하였던 소외 회사와 MMM의 인수대금 150억 원을 100억 원으로 낮추었으

며, 인수방법에 있어서도 참가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외 회사와 탑

스틸을 동시에 인수하는 방법 대신에 참가인이 소외 회사를 먼저 인수한 후 소외 회사

를 통하여 MMM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점, ② 참가인으로서는 김BB에게 김BB의

중개로 위와 같이유리한 조건으로 소외 회사를 인수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했

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참가인에게는 여유 자금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이러한 상황

에서 김BB는 현금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는 대신 소외 회사 주식을 받아 소외 회사

경영에 참가하기를 원하였고, 참가인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 회사

인수대금 약 55억 원 중 인수 당시 참가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한 돈은 20억 원(전

체 인수대금의 약 36%)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NNN로부터 조달한 자금(20억 원) 및

당좌수표(15억 원)로 지급되었는바, 김BB는 NNN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근질

권을 설정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족분에 대하여 여전히 상환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

으며, 위 당좌수표에 배서하는 등 인수대금 마련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소외 회사 인수의 중개 등 소외 회사 인수 과정에서 김

BB가 기여한 대가로 김BB의 배우자인 원고가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실질적 주주권의 행사 : 김BB는 주식을 취득한 직후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로 취임하여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주주로서 회계장

부열람권을 행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반

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 관련 :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금액이 이 사건 주식과

김BB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 대가라기보다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따른 합의금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과 김BB 보유 주식의 인수대금

이 약 10억 원에 이르기는 하나, 소외 회사 인수 후에 부외부채가 15억 원이나 발견되

는 등 당초 인수대금이 과다하였음이 밝혀진 점, 그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NNN에 대

한 소외 회사 주식 재매수 약정이 이행되지 않아 위 주식에는 여전히 근질권이 설정되

어 있어 실제 가치는 얼마 안 되는 점, 김BB로서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어 소외 회

사 경영에서 배제된 이상 소외 회사의 주주로 남는 것은 NNN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

는 것일 뿐인 점,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김BB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과 김경

회 보유 주식을 4,500만 원에 양도하고 NNN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 것은 합리적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금액은 이 사건 주식과 김BB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및

참가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서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16.

판결선고

2014. 2. 6.

주문

1.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원고, 김BB, 김CC, 김DD, 정EE, 김FF은 2009. 8. 27. 길GG, 길HH, 임II, 박JJ, 이KK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LLL(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 합계 72,800주(소외 회사 총 발행주식 104,000주의 70%)를 O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인 주식수(주) 양도가액(원) 양수인 주식수(주) 양수가액(원) 길GG 52,000 OOOO 참가인 24,544 OOOO 김BB 10,556 OOOO 길HH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