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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1: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촌로 39번길에 있는 SK뷰 아파트 앞 도로를 북부치안센타 쪽에서 신촌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3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