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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07 2016고단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호수공원 사거리 쪽에서 서산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2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곳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km가량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2. 11:47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다발상 외상, 우심실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CCTV 영상,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