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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8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6번 기재 각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61번 기재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