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8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6번 기재 각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61번 기재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