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6 2015가단108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830,033원 및 위 금원 중 55,179,568원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10.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약정일 보증금액 대출금융기관 보증기간 1 2001. 6. 11. 46,600,000원 금오농협 5년 2 2001. 6. 11. 6,590,000원 하동축협 7년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피고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12. 16.까지의 손해금률은 연 15%, 그 이후부터의 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피고가 각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3. 12. 30. 금오농협에 47,794,530원을, 2007. 4. 30. 하동축협에 7,385,03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15. 9. 22. 기준 원금 55,179,568원, 손해금 등 88,650,465원 합계 143,830,0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43,830,033원과 그 중 대위변제원금 55,179,568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0. 14.까지는 약정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