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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5 2016고단2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57]

1. 피고인은 2015. 6. 1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 좋은 매물이 나왔다.

BMW 7 시리즈인데 돈 좀 있냐

차 량 대금은 6,100만 원이다.

연식도 좋고 신 차 가격이 1억 8,000만 원짜리이다.

3개월이면 수리하고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나한테 투자를 해 라, 최소한 원금 빼고 400만원의 수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보험사에서 나온 사고차량인 아우 디 A8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니 2,450만원을 지불하면 다음날 자동차를 보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승용차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4. 경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6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 12:00 경 서울 송파구 동 남로 4길 36-1에 있는 폭스바겐 문 정 서비스센터에서, 사실은 경매 중인 티 구안 승용차를 낙찰 받지 못하였고 개인 채무가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