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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3 2018고단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3. 06:0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241 제일 신천지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용 교사거리 쪽에서 오천고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을 하며, 제한 속도 시속 60km 를 65km 초과한 시속 125km 로 운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렉스 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