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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단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 이 모네 삼겹살 집’ 앞에서부터 원주시 원 문로 192에 있는 점 말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현황

1. 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취정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사고 피해는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