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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324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1세) 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4. 05:30 경 서울 관악구 C, 다 세세주택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출입문이 약간 열린 채 더 이상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7. 4. 06:2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약식명령 청구서와 달리 주거 침입 미수죄로 처벌하지만, 새벽 시간 여성 혼자 사는 주거에 침입을 시도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 소환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나 재판 태도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