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80] 피고인은 C 대표로서, D 대표인 E에게 F 현장의 벌목공사를 할 업자를 찾아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은 피해자 G에게 F 현장의 벌목공사를 공사대금 5천만 원에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C 사무실에서 E이 데리고 온 피해자 G에게 “서산시 H에 있는 F 현장의 벌목공사 허가를 받았는데 그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동업관계였던 I이 운영하는 J은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만을 했을 뿐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 신청시 제출한 임목처리계획도 관외 반출을 금하고 인접 지역 화목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6] 피고인은 2007. 말경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공주시 M, N, O 등 임야와 P 소유 9필지 토지의 교환이 성사될 수 있도록 Q 주지 R스님 등을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2. 17.경 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후배 S에게 로비를 부탁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로비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공주시 T 아파트 402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일을 봐주고 있던 U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니 준비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로비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받아 건물 경락대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