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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2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41】

1.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 중인 C마트는 장사가 잘 되고 우량한 법인이다. 2011. 3. 20.까지 E 주식회사의 법인을 넘겨주고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당좌까지 개설해 줄테니 약정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주식회사는 2010.경부터 법인 계좌 및 차량이 압류되어 있었고, C마트 운영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법인을 넘겨주고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당좌를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1.경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78】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송파구 F 424호에서 피해자 G에게 “잘 아는 지점장이 있으니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150만 원을 보내주면 은행에 로비를 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채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당신 소유의 화성시 H 임야 792㎡를 담보로 맡기면 1,5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데 그 돈을 나한테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