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30 2020고단1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안성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하고 있는 직장동료로서, 전남 영암군 E건물 F호에서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9. 05:10경 위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보일러 온도 조절 문제로 다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옆구리 통증을 느껴 쓰러지자, 그곳 장롱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반(가로 93cm, 세로 48cm)을 꺼내들어 위 선반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잡아 주방 구석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팔, 가슴 등을 수 회 때린 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잡아 피해자를 겨누며 “너 먼저 죽어라, 나 따라간다. 죽으면 끝이다, 남은 사람은 살 수 있게 되어 있다, 깨끗하게 죽자. 너 죽고 나도 따라갈게.”라고 위협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4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구급활동 일지

1. 현장사진, E건물 F호 내부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