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월출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Ⅱ 화물 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27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나주시에 있는 G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