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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13.자 2017카기151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판시사항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 제254조 제1항 , 제2항 헌법 제11조 , 제27조 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 제254조 제1항 , 제2항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 제11조 의 평등권 및 제27조 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소의 제기에 따르는 당사자의 특정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를 재판장이 심사하도록 하여 그 요건 흠결의 경우에 이를 보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된 기간 안에 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한하여 소장을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의 진행을 도모하는 취지로서 위 각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9. 28.자 2009카기360 결정 , 대법원 2015. 2. 12.자 2014카기621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