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1 층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 E, F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G’, ‘H’ 등에 ‘I’ 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E, F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6:00 경 위 ‘I’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J으로부터 45,000원을 받아 E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J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검찰)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한차례 경찰에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대담하게 즉시 이 사건 영업을 재개하여 재차 단속이 되기도 하였다.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